고속도로 1차선을 정상 주행하던 의뢰인에게 갑자기 사고가 닥쳤습니다.
오른쪽 2차선 뒤편에서 나타난 트럭이 급히 끼어들기를 하면서 차량 옆쪽을 부딪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사고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한 트럭이 이리저리 휘청거리더니 결국 길 옆의 산에 그대로 충돌하면서 몇 바퀴나 구르고 멈춰섭니다.
대형사고가 났지만 과실은 트럭에 100% 있죠.
그런데 트럭이 급히 차선을 바꾼 이유가 앞서가던 차가 급제동을 했기 때문이라는데, 앞차에도 그럼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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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