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일을 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사장 작업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57살 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흡연이나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더라도 공사현장에서 뜨거운 햇볕에 노출된 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경색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6일 오전 8시부터 청주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철강 자재 재단·운반 작업을 하던 임씨는 4시간여 뒤 어지럼증과 하반신 마비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임 씨가 일하던 당일 청주의 낮 최고기온은 36도를 넘었습니다.
임 씨는 "공사현장에서 폭염과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을 하다가 쓰러진 만큼 업무상 과로로 말미암은 산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단 자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 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낸 재심 청구마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