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미국 연방항공청, 무인기 영화 제작 사용 승인

한정된 세트에서 시속 92㎞·고도 122m로 제한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무인기 '드론'을 영화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격 승인함에 따라 무인기의 상업화 시대가 본격 막을 올릴 참이다.

26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FAA는 전날 6개 영화 제작사와 1개 TV 쇼 제작사 등 총 7곳에 미국 내 상업용 무인기 사용을 허가했다.

드론 사용을 허가받은 곳은 아스트라이오스 에어리얼, 에어리얼 MOB, 헬리비디오 프로덕션, 픽토비전, 스내프롤 미디어, 보텍스 에어리얼, 그리고 플라잉 캠이다.

사용 승인 업체는 FAA의 지침에 따라 한정된 세트 안에서 무인기를 안전하게 원격 조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와 TV 쇼 제작에 사용될 무인기의 제한 속도는 시속 92㎞(시속 57마일), 비행 제한 고도는 지상에서 122m(400피트)다.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부 장관, 마이클 FAA 청장, 크리스토퍼 도드 미국 영화제작협회 최고경영자는 이번 무인기 사용이 (상업화 시대 개막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드 최고경영자는 "스카이 폴, 해리포터 시리즈, 트랜스포머 등 그간 할리우드 영화는 무인기를 국외에서 사용해 영화를 제작했다"며 "이번 FAA의 허가로 이제 미국 내에서도 무인기 촬영이 가능해 이전과 큰 차이를 도출할 것"이라고 반겼다.

무인기 사용 옹호론자들도 FAA의 규제 완화를 진일보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7천500명을 회원으로 둔 무인기 인터내셔널협회의 마이클 토스카노 최고경영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FAA가 농업과 광산업 등에도 무인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무인기 사용을 엄격히 규제해 온 FAA는 무인기 운용 지침을 2015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광고
광고 영역

FAA는 그에 앞서 무게 25㎏ 미만의 소형 무인기 운용 방침을 오는 11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FAA가 지난 6월 영국계 석유회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에 무인기의 상업적 사용을 처음으로 승인한 이래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했다.

BP는 미국 알래스카 지역에서 석유를 탐사하고 석유 파이프라인을 점검할 목적으로 무인기 사용을 FAA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