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25일 발표한 전북 모 대학 의과대학 교수와 의사들의 '논문대필 비리' 수사 결과는 의사들이 박사·석사과정 입학할 때부터 논문을 통과할 때까지 담당 교수가 확실히 봐주는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된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일부 교수는 다른 연구자의 성과에 대필 의뢰자와 자신의 이름을 올려 연구비까지 챙겨 '윈-윈'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수 임용, 병원 운영, 취업을 하려는 일부 의대 졸업생들은 아예 박사나 석사 취득을 위한 대학원 입학 때부터 논문대필을 해줄 스승을 찾거나 지인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시간이 부족해지고 열정마저 사그라지면서 중간에 논문작성이 어려워지면 대필자를 찾았다.
이들의 요청에 교수들은 논문을 대필해주고 연구에 필요한 교실 운영비, 조교 연구원 등의 급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들은 박사 논문은 편당 1천만∼1천200만원, 석사 논문은 360만∼550만원을 받고 논문 구상에서부터 학사과정 편의, 논문심사 통과까지 일체의 과정에서 확실히 책임졌다.
논문 수요자들이 전공분야나 포괄적인 의학분야에 관한 논문 대필을 요청하면 교수들은 출석, 과제물, 시험, 논문대필, 심사까지 맡아서 처리해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일부 교수는 주제를 직접 선정하거나 도중에 바꿔 연구원이나 대학원생에게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시킨 후 그 결과를 대필논문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교수들은 박사논문 심사청구의 전제조건인 '학회지 2회 이상의 논문 게재'를 위해 다른 연구자의 성과에 의뢰자와 자신을 공동저자로 등재해 교비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필 논문의 연구주제는 주로 '병리현상에 어떤 물질이 어떤 약효나 영향을 미치는가'로, 내용이 겹치지는 않지만 형식과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교수가 작성한 논문은 '00세포분화에 xx가 미치는 영향, '00세포분화에 yy가 미치는 영향', '00세포분화에 zz가 미치는 영향' 등으로 실험재료만 다를 뿐 전체적인 논문 구조가 유사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따라서 기존 논문에 실린 사례와 새로운 실험 데이터만 있으면 논문작성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검찰은 "논문대필 비리에 관여한 교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바람에 같은 범행으로 기소돼 대학을 떠났던 교수들이 다시 복직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이런 비리가 계속되게 하는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학 교수 11명은 2005년에도 개업의로부터 돈을 받고 학위를 내준 혐의로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