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단에는 미래부·방통위와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하고, 단장은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점검단은 법 시행 과정에서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민원대응팀, 새 제도를 홍보하는 제도홍보팀, 법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준비팀, 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제도점검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됩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오늘 점검단 첫 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단통법을 조기 안착시켜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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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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