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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전교조 불법단체행동 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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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전교조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인용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는 현 상태에서 보류하게 됐다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구체적으로 조퇴투쟁·집회 참여자 징계를 법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며 시·도부교육감들에게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차관은 아울러 시·도부교육감들에게 초등 돌봄교실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주고, 제2차 학교폭력실태조사가 비밀보장, 자유참여 원칙이 준수되는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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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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