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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원해 금융사기 돈세탁해 준 중국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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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상대로 한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해준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류모(38)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류씨를 통해 중국 금융사기 조직에 은행 계좌를 제공한 윤모(48)씨와 아들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가담 정도가 적은 윤씨의 언니(51)를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8월 중국 사기조직이 파밍과 대출 사기 등의 수법으로 한국인에게서 빼돌린 범죄 수익금 38억원 가운데 16억6천만원을 중국 인민폐로 환전해 주고 대가로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파밍은 피해자의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 연결되록 해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빼가는 신종 범죄입니다.

조사 결과 류씨는 내연녀 윤씨와 윤씨의 가족을 끌어들여 한국에서 계좌를 만들게 한 뒤 중국 사기 조직에 넘겼습니다.

다시 이 계좌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받은 뒤 서울 영등포 대림시장 일대에서 중국 돈으로 환전, 류씨의 중국은행 계좌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씨와 윤씨의 아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소액을 현금 인출기에서 여러 차례 찾았으며 환전한 뒤에는 1천만원씩 나눠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서 직접 한국 돈을 환전할 수도 있지만 추적을 피하려고 한국의 은행에 계좌를 만들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범죄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사기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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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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