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자율학습 대신 특활 부활 검토중
- 교육부의 교육자치 훼손, 보수 진보 문제 아냐
▷ 한수진/사회자:
“교육부는 시대 흐름에 역행해서 교육 자치를 훼손하지 말아라”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어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서 교육부가 행정명령과 시정조치를 하고 형사고발조치까지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담았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분이시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어제 기자회견은 어떻게 마련된 자리인가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우리나라의 교육자치, 자치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9년경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에 주민 직선으로 우리 교육감이 뽑히고, 이번 2014년에 다시 또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뽑았는데요. 이것은 결국 이제까지 해오던 국가주도, 다시 말하면 교육부장관 주도로 해오던 유초중고 교육을 교육감에게 거의 전적으로 위임하는 그런 하나의 교육 자치의 큰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교육감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자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부가 훼손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모여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른바 보수 쪽 교육감들도 함께 하신 건가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지난 번 인천에서 모였던 17개 교육감, 보수 교육감까지 다 모여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모두 합의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교육부가 교육 자치에 역행하고 있다,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을 법에 의하지 않고 훈령으로 발표하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교육부 훈령으로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네, 그런데 법에 의해선 분명하게 이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와 관련된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입법 예고하는 것도 원 법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교육감에게 주어져있는 권한과,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하도록 하는 이런 강제적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교육감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같은 경우, 교육부는 권한이 교육장관에게 있다고 하고, 교육감님들은 교육감에게 있다, 이렇게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거죠?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그런데 이게 법 정신을 보면요. 유초중고에 대한 운영과 감독에 대한 권한이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고요. 학교 설립 인가내는 것도 교육감에 있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도 교육감에게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동의해야 되는 강제적인 조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법 정신을 어기는 거죠, 네.
▷ 한수진/사회자:
어제 결의문 내용을 보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자꾸만 이런 갈등이 생기니까 아예 법으로 만들자, 그래서 갈등을 피하자, 이런 뜻인가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유아 교육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이 있고 영유아보육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이 있고. 교육법에 관한 기본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법의 규정을 훈령이나 혹은 시행령을 통해가지고 그 법의 규정을 상회하는,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자꾸 공포를 해 나가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러면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업무의 권한을 분장하는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까지도 하기에 이른 거죠. 예를 들어서 훈령이나 시행령은 절대로 법이 규정한 바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교육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많은 부분 그러한 사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새롭게 한 번 규정을 지어보자. 예를 들어서 교원인사만 하더라도 그렇죠. 교원인사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거든요. 특히 교육 자치 시대에 교원 인사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교육감에게 대단히 중요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교육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뭔가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앞날이 우려 돼서 하는 말씀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른바 진보교육감 시대가 되어서 교육부와 이런 충돌이 더 잦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선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전혀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7개 시도교육감이 다 함께 합의한 내용들이구요. 교육감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을 최대한 충실하게 주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들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온전하게 집행해나가도록 권한을 달라, 이런 뜻이니까요. 진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것은 그야말로 법적 다툼이 현재 있는 것이고요. 이미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옳고, 끝까지는 대법원 결정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내용인데, 1심 판결이 나자마자 법외노조라고 규정을 짓고, 법외노조로서 법적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조의 권한을 모두 다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이제는 법적 노조로서의 권한을 지켜가야 한다, 이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이런 상황으로 전교조가 법적 노조로서의 권한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외노조 판결 이후에 학교로 돌아간 노조 전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실제 현재까지 학교로 돌아가긴 돌아갔습니다만, 아직도 수업은 과거의 전임자들을 위해서 배치시킨 기간제 교사들이 금년 말까지 계약되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학교 교육에 적어도 혼란이 없어야 되고,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결정해 나갈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바로 노조 사무실로 돌아가게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그것은 앞으로 아마 전교조 측과 한 번 협의를 해봐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교조 본부와 지부의 운영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교조 지부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전제는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고 학교의 교육적 혼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전교조에서는 법외노조 논란을 부른 교원노조법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던데요. 교육감님께서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원노조법에 과대한, 지나친 적용을 한 부분도 있고 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9시 등교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추진하셨는데. 지난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지금 현재 한 95퍼센트 학교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학부모들도 저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만, 일부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 수능시험이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 직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약간의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학교는 수능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8시 30분에 등교해서 8시 40분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도 받은 바가 있고요. 일부의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수능시험 끝난 다음에 고3의 경우에는 9시 등교로 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11월쯤 가게 되면 100% 모든 학교가 원만하게 9시 등교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신 결과죠?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그거야 자율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지금 뭐 아침잠을 푹 자고 아침을 제대로 먹고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7시 30분, 8시에 등교를 하니까요. 거의 아침밥을 못 먹고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참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죠.
▷ 한수진/사회자:
전북도 교육청도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등교시간을 30분 이상 늦추기로 했고요. 제주도도 내년 3월부터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전국으로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로 봐도 될까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다른 교육감님들 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9시 등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교육 정상화, 학교 교육의 하나의 정상화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이나 성장, 정서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 아침을 이렇듯 먹고 나온다는 게 정말 행복한 아침 아니겠어요? 이 행복한 아침을 학생들이 가져야,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이것도 조만간에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아주 일반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9시 등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야간자율학습 폐지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아직 검토 중입니다만, 과거의 경우에 특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꿈의 학교’라는 그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것이 조금 더 상황이 되어야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하는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충실히 해야, 비로소 학교 교실과 교육환경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게 끝난 다음 프로그램들은 정말 학생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기본 정신 아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야간자율학습 폐지 반대하는 분들은 사교육 쪽으로 더 몰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도 있고요.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데 자꾸만 이렇게 바꿔서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들도 있네요. 어떻게 말씀 하시겠어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말은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왜냐면 야간자율학습을 그냥 없애버리면 아마 학원으로 더 몰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꿈의 학교’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입시제도 바뀌어야 되죠. 이것은 앞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가 되면 입시도 저절로 바뀌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2018년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생 수보다 적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한다면, 대학 입시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분야가 뭐냐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난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