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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먹은 애인 닮아"…커피숍 여직원 감금·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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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의 돈을 떼먹은 옛 애인과 닮았다는 등의 이유로 커피숍 종업원을 강제로 차에 태워 무차별 폭행한 혐의(강금상해)로 김모(31)씨를 23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7시 50분 달서구 두류동 한 커피가게 앞에서 주문한 음료를 갖고 온 종업원 장모(28·여)씨를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넣고 얼굴 등을 폭행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가게 주인 정모(28·여)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종업원 장씨를 차에서 내려놓은 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 김씨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실시간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차를 버리고 택시로 갈아탄 뒤 경북 구미까지 달아났으나 이튿날 가족 등의 권유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하루 전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다가 5천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3년전 과거 애인에게 빌려줬던 2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옛 여자친구 부모가 살고 있는 동네를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납치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여성은 커피가게 부근의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며 "범인은 '피해여성이 돈을 떼먹은 옛 여자친구와 닮아 순간적으로 폭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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