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다음달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묻혀진 금융사고를 자진 접수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율성 강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들은 10월 한달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재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낮춰준다는 방침입니다.
신고접수는 은행별 준법감시, 검사 관련 부서에서 하며 신고대상은 국내외 본·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한해 금융권을 압박했던 각종 금융사고를 연말이 가기전에 모두 털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류 위ㆍ변조나 횡령,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 제도적 위반행위 전반을 걸러내자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건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사기, 횡령 등 중대 사고가 아닌 이상 최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대신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 사고가 적발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칙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또 신고자와 피신고기관의 심적부담을 없애 주는 차원에서 접수된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11월중 주요 사례 공유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금감원이 아닌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열도록 한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신 각 은행이 유사 사건에 대해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건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시중은행들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