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조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대해 총 4만1천97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조1천939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인은 총 2만2천66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조6천179억원의 추징금이, 개인사업자는 1만9천316건의 세무조사로 3조5천760억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천935건에 2조5천506억원, 2010년 8천54건에 4조676억원, 2011년 8천358건에 5조1천613억원, 2012년 9천112건에 5조7천948억원, 2013년 9천520건에 7조6천196억원 등입니다.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건수로는 전체의 35%인 7천916건, 추징 액수로는 40%인 8조5천849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이 건수로는 전체의 19%인 3천730건, 추징액으로는 20%인 7천317억원으로 최고였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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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모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