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를 위해 안보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테러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인 호주 정부가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은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브랜디스 호주 법무장관은 "새로운 대테러 법안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면서도 "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가적 차원의 테러 위험 수준을 '높음'으로 상향 조정한 호주 정부가 지난 7월 초안을 마련한 새로운 대테러 법안은 호주안보정보기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정보기구 요원들이 특수작전을 수행 중일 때에는 그들의 활동이 사망이나 중상, 혹은 성적인 공격이 아니라면 소추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인권단체 등에서는 이런 법안이 테러용의자에 대한 고문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 조항의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자 브랜디스 장관은 법안에 테러용의자에 대한 고문을 금지한다는 명시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테러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가 이런 논쟁으로 흐려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