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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돈 2만 원 때문에…' 동료 숨지게 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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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경찰서는 맡긴 돈을 술값으로 썼다며 동료와 다툼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33살 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씨는 어제(21일) 낮 1시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45살 이 모 씨의 아파트에서 이씨를 주방 용기로 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오늘 아침 8시쯤 방안에서 이불을 덮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이씨에게 병원비 2만 원을 맡겨뒀다가 이를 술값으로 쓴 사실을 알고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이씨의 이마에서 피가 나는 걸 봤지만 잠든 것으로 생각해 이불을 덮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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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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