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52살 황 모 씨와 바지사장 역할을 한 3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부터 전남 여수시 화장동에 게임장을 차린 뒤 손님들이 딴 게임 점수에 따라 10%를 수수료로 받고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다른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 뒤 몇 달 주기로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게임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게임장이 조만간 기계를 새 종류로 교체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지난 18일 압수한 불법환전 수수료 1백90만 원 이외에 부당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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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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