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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뒤 애인 차량에 폭발물 있다" 허위신고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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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마약을 투약하고서 애인 차량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38살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전 11시쯤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인천 용현시장 주변에 주차된 애인의 승용차에 폭발물이 실려 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민을 대피시키고, 차량을 확인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신고 1시간 만에 남성을 시내 한 모텔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아시안게임 기간에 폭발물 설치와 같은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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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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