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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단속정보 흘린 구청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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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돈을 받고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공무원 49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 대상인 업주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단속 사실을 알려준 죄질은 나쁘지만, 액수가 적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술집 업주 2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2백만 원을 받고 이들에게 '단속 나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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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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