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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수 정예 학원, 수강료 인하 명령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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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학원 운영자 정모 씨가 "학원의 현실을 무시하고 학원비 인하 명령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서울시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언어·영어·수학 등을 가르치며 한 수업에 5명만 받는 소수 정예 학원 두 곳을 운영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정 씨 학원의 수강료가 비싸다며 시간당 수강료를 1만 4천 280원 수준으로 내리라고 명령했고, 정 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는 교육지원청의 명령대로 수강료를 책정할 경우 학원 임대료나 강사 월급 등을 감안하면 학원 운영이 힘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학원비 인하 명령의 근거가 된 '수강료 조정 명령 제도'는 "사교육비 고액화를 방지하고 비정상적 교육 투자로 인한 낭비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정 씨가 강좌당 학생 수를 늘리면 학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수강료 인하 조치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된 금액이므로 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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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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