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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관리소홀…천800명 중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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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목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천8백명에게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해 복지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실시간으로 알려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개발원은 매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받는 동시에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람은 노인돌봄서비스 전체 대상자 4만1천80명의 4.3%로 천799명에 달합니다.

중복으로 지급된 복지예산은 2억9천619만원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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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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