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어제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다투는 한편, 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양형부당도 상고이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심과 달리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해외 조세포탈 부분 등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는 11월 21일까지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