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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 조작 눈감아주고 뒷돈 받은 금감원 팀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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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팀장 이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6월, 시세조종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던 전 코스닥 상장사 D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부인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D사가 증권 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조사에서 이씨와 D사 관계자는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금감원 전직 직원을 통해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대가성 여부를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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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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