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한 대만 보유한 다른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직접운송으로 인정받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운송 의무제는 운송업체가 화물주로부터 받은 화물의 50% 이상을 다른 운송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제도ㅂ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소규모 운송사업자가 물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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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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