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읍사무소에 들어가 골프채로 공무원을 때린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토요일인 지난 8월 30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사무소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골프채로 업무를 보던 이모(40)씨를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씨는 앞서 같은 달 28일 오후 8시에 읍사무소를 찾아 "업무를 마쳤는데 왜 사무실에 불을 켜놓았느냐"고 따지며 골프채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한 차례 경고했는데도 이틀 후인 토요일에 사무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격분해 "내 말이 말 같이 안 들리냐"며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읍사무소 직원들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마을 복구지원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이씨는 골프채에 뒷목을 맞아 다쳤으나 다행히 중상은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지 못한 경찰은 읍사무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김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것 같다"면서 "각종 전과가 10범에 달하는 김씨가 경찰에 검거된 뒤에도 '내가 고위층을 잘 안다'는 말을 하는 등 죄를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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