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하고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34차례에 걸쳐 B(52·여)씨 등 17명에게 치과 시술을 불법으로 해주고 총 2천4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치기공사 출신으로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소문을 듣고 연락해 온 B씨 등의 집을 방문해 보철물을 고정하는 '브리지' 시술을 해주고 한 번에 100만∼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시술 현장에 여성과 남성을 1명씩 대동하고 다니며 전직 간호사와 후배 치과의사라고 속이기도 했다.
B씨 등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뒤 잇몸 괴사나 염증 등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한 달에 5∼6명을 시술하고 1년에 5천∼6천만원 정도를 챙겼다"며 "2003년부터 뇌경색을 앓은 뒤 생활고를 겪어 불법 시술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로 미뤄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시술 현장에 A씨와 동행한 남녀 공범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직업 삼아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닌 처벌이 더 강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