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동안 전문직과 병·의원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부과된 과태료가 4천422건, 천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료업과 변호사 등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를 많이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2011년 86억 원, 2012년 353억 원에서 지난해 천 32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내역을 업종별로 보면 의료업이 천19건에 65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변호사 등 전문직이 249건에 58억원, 예식장이 90건에 56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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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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