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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긴급 견인서비스,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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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되던 차량 긴급견인 서비스가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7일 밝혔다.

긴급견인은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멈춰선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 등 안전한 곳까지 무료로 옮겨주는 서비스다.

도로공사는 치사율이 67%로 일반 사고의 6배에 이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긴급견인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긴급견인이 필요하면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나 도로공사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이용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견인 서비스 확대로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이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 2차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기대했다.

올 상반기 도로공사 긴급견인 서비스 이용 건수는 5천23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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