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서관과 터미널,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이나 어린이집,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서관과 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대학교 등 14종의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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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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