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택시에 탄 지적장애 여성을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김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영업용 택시에 탄 지적장애 2급 A(52·여)씨의 말투가 어눌한 것을 알고 "대리운전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며 신용카드를 받아 자신의 건강보험금 등으로 570만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A씨와 계속 연락하면서 또 다른 신용카드를 만들게 하고 그 신용카드로 300만원가량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갚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A씨의 남편 행세를 하며 A씨 명의로 800만원가량의 대출을 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신용불량자에다가 4천만원 상당의 빚이 있어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장애여성을 노린 사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 사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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