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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항소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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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오늘(17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항소장 제출 여부를 심의합니다.

대검찰청 예규는 일부라도 무죄 판결이 나거나 공소 유지나 취소의 적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공심위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상 상소 기한 1∼2일 전 공심위를 통해 상소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이번 사건의 항소 기한은 내일까지입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유죄 판결까지 다투겠다며 그제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공심위에서 항소 여부뿐 아니라 항소할 경우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툴지, 공소장을 변경할지에 대해서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원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선거법 85조1항을 적용해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검찰로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86조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바꿔야 공직선거법 유죄를 다퉈볼 여지가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체적인 쟁점은 항소장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통지를 한 뒤 20일 이내에 제출하는 항소 이유서에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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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위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10명 이내 검사로 구성되며, 해당 사건의 수사 검사와 공판담당 검사도 위원으로 참여해 과반수로 안건을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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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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