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잘못을 했더라도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교통사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안전띠 미착용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10~20% 줄이도록 한 약관은 "상법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며 박모 씨가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뒤따라오던 차에 부딪쳐 크게 다치자, 보험금 4천 5백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줄이려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한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 심하게 다쳐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고, '표준약관도 유효하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이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은 사망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인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면 가입자에게 중대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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