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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돌며 현금 '슬쩍' 40대 알바생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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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로 4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동구에 있는 편의점 4곳에 취업해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8차례에 걸쳐 3백7십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뒤 고시원과 PC방을 전전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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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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