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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이달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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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난해 비과세 부동산 등을 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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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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