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자가용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3만 5천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실시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신규와 갱신 보험 가입자 중 참여를 원하는 시민 5만 명을 모집합니다.
참여자들은 손해보험사에 참여 신청을 하고 6개월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됩니다.
이후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전년과 비교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고 감축률에 따라 시가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주행거리를 전년보다 5∼10% 줄이면 1만원, 20∼30%는 2만원, 40∼50%는 3만원, 50% 이상은 3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전기자동차는 20%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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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안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