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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부터 증권사서 은행 계좌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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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말부터 증권사에서도 시중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이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실명확인 업무를 서로 맡길 수 있도록 하게 되면서 증권사에서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또한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를 추가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요청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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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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