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대림산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담합 혐의를 받았던 대림코퍼레이션 등은 대림산업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대림산업이 담합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04년 대림산업 등 8개 업체가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게 모두 천억 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림산업은 그러나 내수판매를 대림코퍼레이션 등의 다른 법인이 담당하는 만큼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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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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