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공사나 구매 계약을 발주부서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심사부서에 한 번 더 검증을 맡긴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1조 2천억원이 절감됐다고 안전행정부가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자치단체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주부서가 정한 원가와 공법, 설계변경을 심사부서가 다시 한 번 검증해 예산 낭비요소를 차단하는 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뒤, 이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244개 자치단체가 계약 총 4만 9천 324건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중복되거나 과잉 계상된 1조 2천 332억원을 깎았다고 안행부는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계약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공사와 2천만 원 이상인 구매/용역에 대해선 계약심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이 지침을 그대로 준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만들어 계약심사 대상을 더 넓게 적용하고 있는데, 안행부는 계약심사 대상을 임의로 축소 적용한 자치단체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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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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