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5일)부터 신규 채용 계획을 첨부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는 심사와 경영실태평가 때 우대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운영 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신규 채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 창출 계획서'를 내면 우선 심사하고 인가 뒤 경영실태평가 때도 우대하거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등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하고서 취급상품을 늘리려고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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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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