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농협과 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금융상품 강요행위인 이른바 '꺾기' 규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꺾기' 규제를 9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우선 중앙회 내규를 개정해 이달 중 꺾기 규제를 전면 시행하고 내년에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의 꺾기 규제도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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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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