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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사업자 부담 덜어주는 쪽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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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개발부담금제를 이같이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한테 거두는 부담금입니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액수입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제도를 고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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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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