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 인상 결정에 이어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물가 상승분만큼 담뱃값을 올리는 물가 연동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 인상하기보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그만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에 포함된 각종 세금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나 흡연율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이후 관련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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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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