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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계좌로 탈세"…병원 협박해 수천만 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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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기관의 차명계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서 병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이른바 세파라치가 구속됐습니다.

UBC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병원장 명함과 계좌번호입니다.

원장 이름과 통장 주인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차명계좌로 병원비를 받은 겁니다.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세파라치로 활동한 41살 박 모 씨는 지난해부터 이렇게 병원들의 계좌번호를 수집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라며 병원비를 통장으로 입금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차명계좌로 드러날 경우 세무서 직원이라고 속여 세금 탈루를 적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습니다.

[박 모 씨: 포상금이 100만 원이니까, 조금만 더 150만 원 정도 하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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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네, 그럼 그렇게 보내드리게요.]

박 씨가 범행 대상 병원을 기록해 놓은 노트들입니다.

8권에 무려 병원 1만 곳의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박 씨의 협박에 넘어간 병원만 12곳,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넸습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은 병원 82곳은 국세청에 신고해 포상금으로 4천 1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 거액의 현금이 오가는 치과와 한의원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대학을 나와 영어와 일본어 통역사로 일했던 박 씨는 결국 공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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