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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버섯류 채취하다간 낭패"…내달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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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야생버섯 수확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와 샛길(등산로가 아닌 곳) 무단출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샛길을 출입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에서 송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사무소는 해마다 상주시 화북면·괴산군 화양면·보은군 속리산면의 '송이작목반'과 마을회 등에만 제한적으로 야생버섯 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속리산사무소 김대현 자원보전과장은 "임산물 채취 등에 따른 자연훼손을 막고 속리산의 다양한 생물 종(種)을 보존하기 위해 엄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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