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2일) 정오부터 담배를 사재기 할 경우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안 발표 이후 담배 판매가 크게 늘고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오늘 정오부터 담뱃값이 오르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매업자나 소매인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 이상을 사들이게 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세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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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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