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12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오늘 첫 재판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재판은 건보공단 측 변호인이 소송 제기의 근거와 취지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설명하면, 피고인 KT&G 등 3개 담배 회사 측이 역시 파워포인트로 답변하고 이를 공단이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담배 회사들은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으며, 담배의 유해성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답변서를 첫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공단이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3개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하는 54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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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희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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