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어 공부할 때 원어민과 1대 1로 직접 만나서 하는 과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불법 체류자에 국적까지 세탁한 외국인을 강사로 알선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커피숍에서 한 직장인이 외국인 남성과 개인 영어교습을 위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적을 묻자,
[(국적이 어떻게 되세요?) (미국) 샌디에이고 출신입니다.]
당당하게 미국인이라고 답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인 학원에서도 가르친 경력이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이 들이닥쳐 이 외국인을 체포합니다.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인이 아닌 아프리카 우간다 출신의 불법체류자였던 겁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영리 목적으로 개인 교습을 하는 건 불법이지만, 일부 과외업체들은 마구잡이로 외국인을 끌어모아 과외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알선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해 신분과 경력 확인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M 씨 고용 업체 : (우리한테) 등록할 때 속였어요. 저희를. 비자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원래는 (신분) 조회를 하는데, 그런 걸 확실히 못 한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무자격 외국인 알선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수 업체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과외 알선 업체 : 선생님은 거의 이제 미국 분 아니시면 캐나다 분이시고요. 원래 법적으로는 (과외)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면 (외국인) 선생님 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학생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간다인 M 씨를 구속하고, 불법체류자 등 무자격 외국인 강사 1백30명과 과외 알선 업체 8곳을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