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을 천천히 달리고 있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직진하던 중, 갑자기 왼쪽에서 전동 휠체어 한 대가 내려오더니 그대로 차량 왼쪽에 부딪친 겁니다.
다행히 속도가 느려서 휠체어에 탄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처리는 해야겠죠.
문제는 이 사고를 차 대 차 사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차 대 보행자 사고로 볼 것인지 조금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보는 해법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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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