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속도 시속 80km인 도로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시속 9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다는데요, 갑자기 오른쪽 차선의 차가 끼어듭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튼 차량은 급기야 중앙선을 넘었고, 곧바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미 마주 오던 차량과 사이드미러끼리 충돌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흔들리다가 결국 2차 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원인제공 차량의 과실이 더 큰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중앙선을 넘은 의뢰인의 과실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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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