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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이용 병원 협박해 돈뜯은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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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차명계좌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병원과 한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울산을 비롯해 전국의 치과병원과 한의원에 전화를 걸어 "차명계좌 사용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12곳으로부터 150만∼300만원씩 모두 2천8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할인을 빌미로 현금 거래가 잦은 치과병원과 한의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 보호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 전화를 걸어 "치료비(약제비)를 송금할 계좌를 불러달라"고 한 뒤, 알아낸 계좌번호가 병원장이나 법인 명의가 아니면 차명계좌로 판단하고 협박하는 수법입니다.

이씨는 병원장과 직접 통화하며 "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50만원 받는데, 그 금액 이상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씨는 병원장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국세청에 신고, 총 62건의 신고 포상금으로 3천100만원을 받는 등 속칭 '세파라치'로도 활동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1천만원 이상 탈루세액이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해외 유명대학 출신에다 번역 일을 했을 정도로 외국어에도 능통하다"며 "그러나 1년여 동안은 별다른 직업 없이 돈을 갈취하거나 보상금을 받는 것만으로 대기업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치과, 한의원, 성형외과 등이 할인을 내걸어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탈세를 하는 병폐가 만연한 것도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며 "이씨가 확보한 병원 연락처가 1만여 개에 달하고 국세청 신고 건수만 300건이 넘는 점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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