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화물 고박을 담당한 근로자는 11일 "세월호는 (운항 때마다) 거의 만선 수준으로 짐을 실었다"고 밝혔다.
인천 항운노조 조합원 이모씨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 해운과 고박업체 우련통운 임직원 등에 대한 7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량은 사람이 지나다니기 어려울 만큼 (빽빽하게) 싣는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운항 규정상 차량 적재 간격은 60㎝다.
이씨는 좌·우현 벽과 화물의 간격도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침몰 전 세월호가 출항할 때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한차례 느꼈다고 밝혔다.
세월호에는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장치인 콘 베이스 등이 지난해 3월 출항 때부터 없었으며 차량을 너무 많이 실어 고박 장치를 걸만한 공간조차 없었다고 이씨는 전했다.
화물끼리 로프로 연결해 고정하고 선체와는 연결도 하지 않았다.
우련통운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다고 밝힌 이씨는 화물 고박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은 누가 하느냐는 질문에 "통상 배의 1등 항해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월호에서 확인하는 것은 못 봤다"고 말했다.
이어서 증인으로 나온 조합원 유모씨도 "세월호의 고박 장비 등이 다른 배와 다르냐"는 검사의 질문에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상이했다"고 강조했다.
컨테이너를 고박하는 장치가 세월호에는 아예 없없으며 국외 선박에 비해 국내 선박들의 고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유씨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