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면세한도 위반 적발과세액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외국으로 여행을 하고 입국할 때 휴대품 면세한도 위반으로 관세당국이 적발해 과세한 금액이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 여행자가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과세된 금액은 2011년 158억 7천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284억 5천만 원으로 3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에 내국인 해외 여행자가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46만 5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3천 달러 이상의 고액 면세한도 위반으로 관세청이 과세한 금액은 2011년 8억 4천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34억 5천만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셉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휴대품을 스스로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신고하지 않는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송인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