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인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 즉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과표가 5천억원을 넘어서면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작년 법인세 신고 법인 51만7천여개사의 과세표준액은 229조8천억원으로 총부담세액은 36조7천억원입니다.
과세표준에서 총부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평균 17.1%였습니다.
규모별 실효세율은 1억원 이하 법인이 8.6%,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5%, 천억에서 5천억원 사이는 19.7%로 규모에 따라 증가했지만 과세표준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오히려 18.5%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단계적으로 단행된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대기업에 많이 돌아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제세 의원측은 "정부의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의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됐다면서 조세형평성 저해뿐 아니라 정부의 국세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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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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